연구윤리규정

「한국노년학연구」 연구 윤리 규정

  • 2016년 9월 일부 개정
  • 2018년 9월 일부 개정
  • 2019년 12월 일부 개정
  • 2022년 6월 일부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노년학연구회에서 이루어지는 연구 활동과 관련하여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윤리 검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본 규정은 한국노년학연구회에서 출판되는 학회지에 적용한다.

제3조 정의

다음과 같은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의 부정행위가 있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논문을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저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하여 연구의 내용 혹은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타인의 연구내용 및 연구결과 등을 원저자의 승인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논문 연구에 기여한 자를 논문 저자 표기에서 삭제하거나,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 중복게재 금지
  1. 본 학술지에 투고한 원고는 타 학술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단 국외에서 외국어로 게재된 논문을 본지에 국문으로 소개할 목적에 의해 게재하려고 할 때는 본 학술지의 editor 및 국외 학술지의 editor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가능하다. 한국노년학연구에 게재될 때는 반드시 각주에 양쪽 editor로부터 허가를 받았음을 그리고 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국외의 어느 학술지에 언제 출판되었던 것이었는지를 명시해야 한다.
  2. 원고에 실린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저자의 학위논문에 해당할 경우에는 학위논문에 관련된 사실을 그리고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것일 경우 그 학술대회의 명칭 및 개최 일시 등을 원고의 첫 페이지에 각주 형태로 적는다.
제5조 생명윤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2013. 2. 2. 시행)에 의거하여 인간 또는 인체 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일 경우 반드시 기관에서 운영 중인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심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하는 원칙을 준수한다. 연구 대상이 동물인 경우에도 연구 과정이 기관의 임상시험 윤리위원회나 국가연구위원회 규정이나 법률을 준수했는지를 명시해야 한다.

제6조 이해관계의 충돌

저자는 투고된 논문에 관련된 이해관계의 충돌 내용을 원고의 후반부에 적어둔다(원고의 투고 규정 제5조 9항 참조).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review 과정에서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7조 후속 조치

연구 자료의 위조나 변조, 원고의 표절, 중복게재 등 연구와 관련된 부정행위 등 모든 연구윤리 위반 또는 위반이 의심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예, 원고에 관련된 연구부정행위의 제보를 받거나 원고 심사에 관여한 평가위원이 의심행위를 발견한 경우 등) 편집위원회에서 사안의 경중을 감안하여 그에 따른 조치를 결정한다(예, 게재 불가 및 해당 원고의 재투고 금지, 회원자격의 정지, 해당 논문의 철회 사실과 사유를 명기하여 공개 및 보존 조치 등). 심사과정이 완료된 후 원고가 본 학술지에 게재된 이후라도 연구윤리 위반사항이 드러났을 경우, 예를 들면,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표절, 중복게재 등의 의심 사항이 신고 또는 발견되었을 경우도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그에 따른 조치를 결정한다(예, 원고 게재의 취소 및 향후 최소 3년 이상의 각종 원고의 투고 자격 박탈). 본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제반 사항(예: 부정행위를 묵인, 방조 또는 은폐하거나 본인이나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등)은 2007년 10월 영국에서 설립된 출판윤리위원회(COPE: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http://publicationethics.org/)가 규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제8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