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심사규정

「한국노년학연구」 심사 규정

  • 2016년 9월 일부 개정
  • 2018년 9월 일부 개정
  • 2021년 6월 일부 개정
  • 2022년 6월 일부 개정
  • 2023년 4월 일부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노년학연구회의 학회지에 관한 편집위원 선정기준 및 논문심사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논문심사기준

논문심사 위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논문을 심사한다.

  1. 연구 필요성 및 연구 문제의 명료성
  2. 연구 방법의 타당성 및 적절성
  3. 연구내용의 독창성 및 충실성
  4. 노년학, 노화과정, 생의 후반기와의 관련성 및 학문적/실용적 기여도
  5. 논문 자체 문장의 논리성 및 기술적 완성도
  6. 편집기준의 준수성
제3조 편집위원회
  1. 투고된 원고의 심사, 편집, 심사자 추천, 게재여부 논의 및 판정 등 학술지 발간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2. 편집위원은 한국노년학연구회 회원으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대학이나 연구소 등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편집위원장이 지역별 분포를 고르게 하여 편집위원장 포함 9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3.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제4조 심사결과 판정
  1. 원고의 심사는 편집위원회 또는 편집위원이 추천한 2명 이상의 위원에게 편집위원장이 평가를 의뢰하며, 편집위원회는 평가 결과를 심의한 후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편집위원이 심사에 참여하여 원고를 평가할 수 있지만, 원고의 성격에 따라서 편집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2. 원고의 심사에 참여한 평가위원의 명단은 개별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대신, 심사에 참여한 위원들의 전체 명단이 가나다순으로 학회지를 발간할 때 “공지사항”의 일부로 공개될 수 있다.
  3. 원고의 평가 결과는 편집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투고자(교신저자)에게만 개별적으로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가능,” “수정 후 재심사,” 또는 “게재 불가”로 판정되어 전달된다.

    ① 평가위원들이 모두 “게재 가능” 수준의 평가를 한 원고는 편집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편집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곧바로 게재 적격 판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② 평가위원들의 모두가 아니라 과반수로부터 “게재 가능” 또는 “수정 후 게재 가능”의 평가를 받은 원고일 경우 편집위원회는 수정해야 할 내용을 정리하여 투고자에게 “수정 후 게재 가능”의 판정 결과를 전달하면서 편집위원회에서 정해준 일정한 기한 이내에 수정된 원고를 제출하도록 한다. 수정된 원고가 아무런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을 시에는 모든 심사과정을 종료한다. 수정된 원고가 기한 내에 접수되는 경우 수정해야 할 사항들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를 토대로 게재 판정 여부를 결정하며, 적절하게 수정되지 않았다고 판정되었을 경우 다시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들의 평가 결과 과반수는 아니더라도 일부가 “게재 가능” 또는 “수정 후 게재 가능”의 판정했거나 과반수가 “수정 후 재심”의 판정을 했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수정해야 할 내용을 정리하여 투고자에게 “수정 후 재심”의 판정 결과를 전달하면서 일정한 기한 이내에 수정된 원고를 제출하도록 한다. 재심을 위한 수정된 원고가 기한 내에 접수되었을 경우 초심에서 재심 판정을 했던 평가위원 또는 제3의 평가위원의 심사를 받은 이후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게재 여부가 결정된다. 편집위원회에서 정해준 기한 이내에 아무런 사유 없이 수정된 원고가 접수되지 않았을 경우 재심을 진행하지 않고 심사과정을 종료한다.

    ④ 평가위원들의 평가 결과 모두 “게재 불가”의 판정을 했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최소 1-2명에게도 평가 결과의 적절성을 살펴보도록 한 후 평가위원들의 의견에 별다른 의의가 없을 때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게재 불가의 사유를 저자에게 통보한다.

    ⑤ “게재 불가”의 판정을 받은 경우라도 처음 투고한 원고를 대폭 수정하였을 경우는 다시 투고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는 새로운 원고로 간주하여 평가위원들이 위촉된다.

    ⑥ “게재 가능” 판정 등으로 게재가 확정된 이후라도 편집위원회는 사소한 사항(예: 심사과정에서 찾지 못했던 문제 등)의 보완을 저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⑦ “게재 가능” 판정 등으로 게재가 확정된 이후라도 그 원고가 연구윤리를 위반한 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는 게재 적격 판정을 취소한다.

    ⑧ 원고가 투고된 이후 어느 시점에서든지 저자로부터 투고 철회의 요청을 받을 경우는 심사과정을 종료한다. 수정원고를 접수하지 않거나 투고 철회를 한 경우는 최종 게재 여부에서 “게재 불가”가 된다.

제5조 논문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① “게재 불가” 또는 “수정 후 재심”의 판정에 승복하지 않는 경우 저자는 1회에 한정하여 심사의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재심사는 이미 그 원고의 평가를 맡았던 동일한 위원에게 의뢰한다.

② 만약 재심사에 응하기를 원하지 않은 위원이 생길 경우는 제3의 위원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③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편집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를 시작하여 투고자에게 신속하게 결과를 통지한다.

제6조 심사과정 및 결과의 비밀 준수

논문심사와 관련된 정보는 일체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

제7조 편집과 교정

① 저자가 완성하여 제출한 원고가 reviewer의 평가에서 수정 후 게재 등의 판정을 받은 후에는 편집 방향에 따른 출판용 원고가 될 수 있도록 수정하는 작업을 거친다.

② 수정 작업을 모두 마친 원고는 출판 형태로 저자에게 교정을 한 번 이상 의뢰한다.

③ 저자는 교정 의뢰를 받는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교정을 완료한 최종교정본을 보내지 않으면 발간이 연기될 수 있다.